재외투표 |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한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에 주소를 둔 A씨는 국외 부재자 자격으로 최근 튀르키예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사전·재외 등 모든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shch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