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구비서류 제로화' 속도
원스톱행정서비스… 인감도 개편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 상황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1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이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이날 기준 120개 서비스에 적용 중이고, 불필요한 인감증명이 필요했던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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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신 사전 건강관리서비스를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공증(식품)위생업 명의 변경시 인감증명서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근로자 유급병가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에서 제로화 조치가 완료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321개 서비스를 추가로 제로화하고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구비서류 제로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원조회 등을 위해 타 기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데이터를 연계·공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 역시 관련 사무를 대거 없애거나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제도의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4월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부터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일부 등기소를 대상으로는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 공동이용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전 등기소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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