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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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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고소…“토론회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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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신청사 산격동 이전 검토 언론보도 없다고 했으나 있어”

쿠키뉴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병 후보. 사진=조원진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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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병 후보가 같은 지역구 권영진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대구 MBC 달서병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이유다.

조 후보는 2일 “권 후보가 토론회에서 (청사 이전 관련) ‘산격동 이전 검토 언론보도가 없다’고 했으나 지난 2018년 7월 ‘신청사 입지가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터로 정해질 경우 신청사 부지 매입비는 대구시가 부담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권 후보는 다른 언론엔 ‘시민들이 도청 이전터에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찬성한다면 추진단을 꾸릴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후보는 우한에서 수학여행단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했으나 지난 2020년 2월 언론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초등학생과 중학생 400여명을 유치했다’는 기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 조 후보는 권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 후보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정파를 떠나 양심적으로 탄원했다’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도지사협회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서명하게 됐다는 권 후보의 말은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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