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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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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총선넷 "선거법 개정해 유권자 표현의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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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유권자 입 막는 공직선거법 사례 발표 및 개정 촉구 기자회견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8일 앞두고 참여연대와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요구할 수도, 찬성·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자거나 심판하자고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비용은 엄격히 규제하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설·대담·토론용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91조 1항을 문제 삼았다. 피켓 등의 소품은 길이·높이·너비가 각각 25㎝ 이내인 것만 활용할 수 있고 5명 이상이 행렬을 이뤄 거리를 행진하거나 노래를 제창할 수 없게 한 조항도 거론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수막·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바뀌는 등 선거법이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이런 조항들을 보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넷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이용해 국민의 입은 틀어막는 대신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선심 공세를 펴는 것은 막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을 당장 뜯어고쳐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의 법률자문단장인 김선휴 변호사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자와 시민단체가 상당한 위축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낼 거면 혼자 조용히 하라'는 식의 선거법이 사실상 유권자를 주인이 아닌 방관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향후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도 검토할 방침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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