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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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후보를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약 9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세차 △마이크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공개 장소 연설·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선거운동기구 금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불가다.
조 위원장은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총선부터 국회의원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1대 총선부터 지역구 의원 제도에 부수됐던 비례대표 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후보 중 2인의 TV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위원장은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아홉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되어주고, 현수막이 되어주고, 유세차가 되어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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