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스마트팜 수직농장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스마트팜과 농기계도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팜과 농기계를 수출하는 기업은 새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가입 때 우대를 적용받는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 기업이 수출 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스마트팜과 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를 20% 할인받는다. 또 가입 한도와 보상 한도도 최대 2배와 1.5배로 높아지는 등의 우대도 받는다.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절대 수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최근 중동 등 전략 수출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팜 수출 수주액은 2022년 460만달러에서 작년 1억4천만달러로 증가했다. 농기계 수출은 2022년 10억3천만달러에서 작년 15억3천만달러로 늘어났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무역보험 255조원, 마케팅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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