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거와 투표 투표날 일하면 '투표시간 청구' 가능…거절한 고용주엔 과태료 SBS 원문 유영규 기자 입력 2024.04.02 10:4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