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기보건硏, 커피·제과점 세균수 초과 식용얼음 2건 행정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에서 만든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시군에 행정 조치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25건과 커피전문점·제과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자가 제조 식용얼음 71건을 대상으로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을 검사했다.

무인카페 음료류의 경우 모두 기준치 이내였고, 식품접객겁소의 식용얼음들도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식용얼음 2건에서 세균수가 각각 1천400CFU/mL, 1천800CFU/mL로 기준치(1천CFU/mL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품제조판매자는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항상 청결한 시설관리와 원재료 관리로 위생 상태를 자가 점검해야 한다"며 "여름철에 음료 소비량이 증가하는 만큼 지속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