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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450여 차례 112에 허위 신고 등을 한 50대 남성이 만우절에도 술에 취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5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1일) 아침 6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에서 "출동해보라"며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퇴거 조치된 뒤에도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A 씨를 제지한 뒤 현장을 떠나자 그는 이후 112에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또다시 허위 신고했습니다.
A 씨의 신고 이력을 확인해보니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451건에 걸쳐 112에 연락해 허위 신고하거나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A 씨를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려 했지만,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고 A 씨를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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