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A씨 등 2명이 4·10 총선과 관련해 대구에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모습. (사진=대구선관위 제공) 2024.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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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4·10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대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대구에서 불법 현수막을 다수 발견했다.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2명을 특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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