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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끝내 헌법재판소로 간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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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기단체 9곳, 중기인 305명 참여
“과도한 처벌 반드시 위헌결정되길”


매일경제

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순서대로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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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이상 징역이란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상근부회장은 이어 “중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수준 합리화와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을 대표해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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