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권리자 사망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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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건으로 최대 규모인 14억원에 달하는 휴면보험금의 원주인이 1년 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일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을 관리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중 단일 건으로 가장 큰 금액은 13억6584만3166원으로 휴면보험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휴면보험금은 지난 2022년 12월말 서금원에 출연된 후 1년 넘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에는 별도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고 있다면 빨리 찾아가는 게 좋다.
이와 관련 서금원 관계자는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서금원에 출연되기 전까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과 안내 홍보물 등을 강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서금원에 출연된 후 1년 넘도록 원권리자가 찾아가지 않는 것은 보험 가입 여부 자체를 모르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실효, 만기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보험금이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휴면보험금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면 서금원에 출연하며, 이후 원권리자가 서금원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휴면예금은 비대면으로 휴면예금 찾아줌, 서금원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 정부24, 금융회사(카카오뱅크, 신한은행, 국민은행) 모바일 앱 등에서 조회하고 평일 24시간 찾을 수 있다.
단, 1000만원이 넘는 휴면예금은 출연한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경우 앱을 통해 2000만원까지 비대면으로 찾을 수 있다.
서금원은 지난해에도 금융감독원,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라이프,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 15개 은행·보험사와 함께 휴면예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서금원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휴면예금 지급액은 2164억7000만원이며, 총 지급건수는 총 67만2264건이다.
지급건수 중 64%인 약 43만건은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 찾아줌, 금융회사 앱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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