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술에 취한 상태” 진술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
차량 열쇠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50분쯤 충남 보령시 청라면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손에 쥐고 있던 차량 열쇠로 보령·서천 지역구의 특정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보가 서민들을 보살피고 정치를 잘해줬으면 하는 우발적인 감정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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