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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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보석 청구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오전에 피고인을 잠깐 접견했는데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시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내일 오후에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주 주말에 보석을 기각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오후에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 오후에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아까 접견했을 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고 오후가 돼도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진료받은 뒤 피고인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달라”며 이날 재판을 오는 3일로 연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또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2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4·10 총선을 겨냥해 신당을 창당했던 송 대표는 옥중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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