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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영세 폰유통점 살려야…방통위, 2년간 규제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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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규제 6건, 한시적 유예…2년 후 효과 분석해 후속 조치

머니투데이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 /자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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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2016년 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의 규제유예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는 △비영리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2년)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1년) △소상공인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 유예(2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 완화(2년)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완화(2년) △방송편성책임자 신고 서류 간소화(2년)이다.

방통위는 우선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2년 간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해서는 1년 간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관련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수신동의로 간주하는 규제완화책도 2년간 지속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가 필요하지만, 불황 속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먼저 전화를 한 고객에게는 홍보(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와 함께 지상파 3사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을 2년간 완화한다. 또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지역MBC(문화방송 지역계열사) 20%던 외주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앞으로 2년 간 낮춘다. 지역 방송사의 제작 부담을 덜고 자체제작을 촉진하는 취지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이력서 등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2년 동안은 이런 의무를 면제한다.

방통위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정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또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하고, 시행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제별로 규제유예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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