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보령서 차량 열쇠로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열쇠로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50분쯤 충남 보령시 청라면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손에 쥐고 있던 차량 열쇠로 보령·서천 지역구의 특정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훼손된 벽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날 오전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보가 서민들을 잘 보살피고 정치를 잘해줬으면 하는 우발적인 감정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벽보나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요동치는 4.10 총선, 목표는 여의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