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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호흡곤란 등 계속되면 만성 코로나 증후군 의심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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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치료·예방지침 마련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장,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연구 현장 방문, 정책 연계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참여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2.16 [질병관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의 치료·예방법 등을 담은 진료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은 코로나 진단 후 3개월 이상 다른 대체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이나 징후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계통 증상 외에도 불안 또는 우울,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연구원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임상코호트·빅데이터·중개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대한감염학회와 증후군의 진단기준(정의), 13개 증상별 검사법, 12개 증상별 치료방법, 예방전략 등을 지침에 명시했다.

이번 지침에는 증후군 치료에 전신스테로이드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후각장애 개선에는 국소 코르티코이드 사용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 증상별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제시됐다.

증후군 예방 전략으로는 백신 접종과 급성기 초기 항바이러스제 치료 등이 권고됐다.

진료지침은 대한감염학회 공식 전문학술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지침은 연구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용이 추가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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