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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금지 규정 없지만 눈치보여'...금융공직자 가상화폐 보유액 단 '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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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보유 관련 훈령 만드는 중…상반기 내 공개"

아주경제

비트코인 다시 상승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6만 7천달러를 재돌파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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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1억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불고 있지만 금융공직자(가족 포함)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보수적인 공직 사회 분위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금융공직자 28명 중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한 명이다. 그마저도 규모는 3원(가족 보유)에 그쳤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등 당국의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매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내부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조사를 담당하는 유관부서 직원들만 거래를 금지하기에, 업무상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상자산 매수가 가능하다. 금융공직자를 포함한 전체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 중 가상자산을 신고한 사람도 112명이나 존재한다.

이런 상황 속 금융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투기를 한다'는 괜한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부서의 관리‧감독 역할을 맡는다”라며 “금융위가 자상자산 조사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는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등록‧공개하게 돼, 보유하는 데 부담이 커졌다. 가상자산 감독‧조사를 진행하는 당국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 제한 규정이 없지만, 금융위는 인사혁신처에서 표준안을 받아, 적용할 공식적인 규정을 만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훈령 등 공식적인 형태로 만든 가상자산 보유 등 관련 규정을 발표·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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