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다루는 농업인 |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의 80∼10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 보험 상품의 경우 연 보험료는 9만8천원이고,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20%를 자부담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5~87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이 있으며 장해 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지역 13만3천여 농업인이 안전 보험에 가입해 3만8천37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69억9천830만원보다 18% 많은 200억5천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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