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기자(=김천)(news-one@naver.com)]
김충섭 김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지난 28일 열렸다.
이날 재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충섭 시장과 검찰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15명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을 퇴직해야 돼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이들 공무원은 “재선 출마를 위해 준비 중이던 김충섭 김천시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전용하거나 자신의 사비를 들이는 방법으로 추석·설 명절에 지역주민 등 1800여명에 현금과 선물 6600만원 상당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서 “기부행위가 아닌 이전부터 해왔던 관례로 ‘기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증인 3명만 인정하고, 속행 공판 일정을 다음달 29일 15시로 정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김천시청에 명절 선물을 돌리는 행위는 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니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매년 명절 전에 알렸기 때문에 위법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선관위는 명절 선물을 제공받은 주민 등 1800여 명에 대한 과태료 대상자 명단이 접수되면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등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들에는 1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선관위가 밝혀 적게는 20만 원부터 10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대구고등법원 ⓒ프레시안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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