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민 자전거보험 |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에도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보행(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원 ▲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 벌금 최대 2천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천만원 등이다.
특히 사망, 후유장애 때와 진단·입원위로금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료 청구는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지금까지 405명이 보험금 2억3천만원을 받았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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