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적발 |
유형별로는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건 등이다.
남양주 A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경과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의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단속됐다.
화성 C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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