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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4시 58분쯤 광주 남구 운진각 사거리에서 주월교차로까지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든 A 씨는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달아났습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 남구 내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가 낸 추돌 사고로 지구대 경찰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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