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956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전북선관위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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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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