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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보 적용…환자 부담 8천300만→4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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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중증 건선 치료제도 내달부터 건보 적용

연합뉴스

유방암, 부인암 센터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8천만원을 넘겼던 유방암 신약 주사제 '엔허투'에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41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과 환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일부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 등재하기로 했다.

유방암의 경우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쓸 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엔허투는 유방암 환자에 투여했을 때 기존 약물에 비해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환자가 생존하는 '무진행 생존 기간(PFS)'을 늘리는 효과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내 40∼50대 여성 사망 원인 1위인 유방암 신약 급여화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가 높은 점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유방암을 기준으로 환자 1명의 엔허투 연간 투약 비용은 8천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줄어든다.

위암 환자 역시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일 때 건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제, 중증 건선 치료제, 희귀 피부질환인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 치료제의 급여 범위도 확대한다.

난임 치료에 쓰던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와 '루베리스주'를 급여 적용할 때 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을 삭제, 더 많은 환자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등으로 수요가 커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원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장 영양제, 편두통 치료제 등 7개 품목의 보험약가도 내달 1일 자로 인상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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