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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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향후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의 대부사업 이자율 기준 개선으로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8일 국민연금은 2024년 제2차 기금위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도록 2022년 8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걸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걸 반대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해 이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시장금리 변동사항을 반영하되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주거·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자율 변경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은 오는 7월부터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기금위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 보고도 받았다.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안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안은 오는 4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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