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 아냐’
경찰, 폭행·협박 혐의 적용해 불구속 송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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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60대 A씨를 폭행 혐의로, 70대 B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28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으며 B씨는 “이씨에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법리 검토를 검쳐 폭행,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계양을 후원회장인 이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만 그 대상은 선거인, 선거사무원, 후보자, 활동 보조인 등으로 제시돼 있다.
경찰은 이씨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며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아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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