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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전국 8만여곳 총선 선거벽보 부착…훼손·낙서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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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권자 통행 많은 장소에 29일까지 설치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매일경제

선거벽보 접수마감일인 27일 서울 종로구선관위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접수된 포스터를 살펴보고 있다.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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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4·10 총선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한 선거 벽보가 전국 8만3630곳에 붙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담겨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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