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배타적경제수역서 물고기 10t '싹쓸이'…중국어선 선장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 EEZ 내에서 10t의 수산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어선이 우리 측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입출역정보 등을 해양수산부에 알려야 합니다.

A 씨는 불법조업 적발 이후에도 담보금을 내지 않아 선박을 압수당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 주권을 침해하는 EEZ 내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요동치는 4.10 총선, 목표는 여의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