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주재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미디어렙) 소유 금지 법령을 위반한 SBS[034120]와 카카오[035720]에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SBS와 카카오에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조항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 안건을 의결했다.
SBS는 모기업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된 2022년 5월 1일 이후에도 미디어렙인 SBS M&C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SBS 측은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현행 10조 원이 기준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위반상태가 지속돼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앞서 SBS는 2022년 9월과 2023년 7월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의 경우 SBS M&C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광고대행자인 에스엠컬처앤콘텐츠(SM C&C)와 특수관계자라 광고대행자의 소유 제한 위반 사유에 걸렸다. 2023년 7월에 이어 두 번째 시정명령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1차 시정명령 이후 매각 작업을 진행하는 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법 위반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2차 시정명령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진다이아몬드가 신청한 전주방송(JTV)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도 통과됐다.
JTV의 기존 최대 주주는 일진다이아몬드의 모회사인 일진홀딩스였다. 방통위는 일진홀딩스의 지주회사 지정 해제, 일진다이아몬드의 투자계획 제출 등을 변경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변경승인 후속 절차들을 잘 진행해주길 바란다"면서 "부과된 조건에 대해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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