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새 수수료 부과 체계 도입
4월부터 퇴직연금에 새 수수료 부과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27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퇴직연금사업자인 43개 금융기관은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각 금융기관에 수수료 할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할인율은 앞으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 제시할 예정이다. 당국은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퇴직연금이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올리지는 못한다.
고용부 측은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주체와 적립금 운용주체가 동일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상품을 사전에 선정하고, 실제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제도다.
또 금융기관 수수료율을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 5% 할인하는 방식이 예상가능하다. 다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각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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