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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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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야 내일 일제히 출정식…공식 선거운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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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4·10 총선에 출마한 충북 8개 선거구 여야 후보들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4·10 국회의원 선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청주 상당공원 사거리에서 청주권 총선 후보 출정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출정식에는 청주권 서승우(상당)·김동원(흥덕)·김진모(서원)·김수민(청원) 후보를 비롯해 당 소속 시·도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관계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쟁이 아닌 민생을 보살피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청주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출정식을 한다.

임호선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청주권 이강일(상당)·이연희(흥덕)·이광희(서원)·송재봉(청원) 후보와 김병우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임 도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외에 상당 선거구에 송상호 후보가 출마한 녹색정의당도 오는 28일 오전 11시 30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선거운동 출정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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