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총 300억원 감면 효과"
퇴직연금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달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일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선 운용 손익이 수수료와 연계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인 43개 금융기관이 모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부과 체계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종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사회적기업에는 최저 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수수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며, 기업들은 중소기업 확인서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할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약 21만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194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 우선 적용하는데, 수익률이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엔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치 이하면 수수료율을 할인한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업무의 내용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가령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때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할인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수료 차등화로 연간 105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포함해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 예상액은 총 3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나 추가 할인 혜택, 운용 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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