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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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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연간 300억 감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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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간 194억 수수료 할인 혜택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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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개선된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먼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컸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토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할인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 만5000개 기업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 연동 구조를 갖춘다. 적립금 유치 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목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목표 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 비대면 IRP 계좌 개설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해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번 수수료 부과 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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