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은 4인 기준 429만원 이하, 재산은 중소도시 1억5천200만원 이하·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천172만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62만원, 주거비 시 지역 43만원·군 지역 25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가급여로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가구 위기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저소득 위기가구 3만4천792명에게 188억원을 지원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줬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번, 전남도 운영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120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부닥친 도민이 신속히 도움을 받도록 더욱 촘촘하게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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