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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멀쩡히 걷네?" 보험사 속여 1억 8천만 원 타낸 일가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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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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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담긴 CCTV

장애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됐다고 속여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와 딸 B(30) 씨, 아들 C(2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C 씨가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2021년 11월 29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C 씨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C 씨가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어렵고, 오른팔을 못써 왼손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 3곳에 추가로 12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보험사 직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줄곧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경찰이 C 씨의 평소 활동이 담긴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 영상(CC)TV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판사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1억 6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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