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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첫 역외보조금 조사' 中기업, 공공입찰 참여 철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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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국 CRRC 공장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신화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불가리아에서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려던 중국 기업이 '불공정 보조금' 조사 개시 후 사업 계획을 취소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중국 중처그룹(CRRC)의 자회사 중처쓰팡(中車四方)의 불가리아 교통부 주관 공공조달 입찰 참여 계획 철회 사실을 공개했다.

회사 측이 공공입찰 참여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역외보조금규정'(FSR) 심층 조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집행위는 지난달 16일 중처쓰팡이 불가리아 전기 전후동력형(Push-pull) 열차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내수시장을 왜곡하는 수준의 역외 보조금을 받았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다"면서 FSR 직권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외국기업이 제3국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도입한 FSR 시행 이후 첫 조사여서 주목받았다.

FSR에 따르면 EU 회원국 공공입찰 계약 규모 2억5천만 유로(약 3천589억원) 초과 기업이 최근 3년 이내 제3국에서 최소 400만 유로(약 57억원)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은 경우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역외 기업이 '무차별' 보조금을 받음으로 인해 엄격한 보조금 규정을 적용받는 EU 기업의 불이익을 막고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이 부과될 수 있다.

중처쓰팡 측이 조사 개시 이후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도 결국 과징금 폭탄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불과 몇주 만에 우리의 FSR 첫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유럽의 경제 안보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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