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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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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김포시을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선관위 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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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제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도

더팩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포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를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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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김포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를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오후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 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 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 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 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을 박상혁 민주당 후보 캠프는 선관위에 홍철호 후보를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조치를 완료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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