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오늘(26일) 15살 A 군을 상해 혐의로, 동갑내기 B 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자정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상가에서 60대 경비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경비원이던 피해자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훈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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