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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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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시작… 벌점 삭제하고 범칙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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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칠곡 방면 육교 아래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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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보험업계와 함께 내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은 삭제되고, 납부했던 범칙금은 환급된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사람으로 약 1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향후 2000~3000명이 추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내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받지 못한 고객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뒤 거주지 인근 일선 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사고기록 등을 삭제하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금 152명 등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까지 보험사기 피해자 1만4129명에게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59억원을 환급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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