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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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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실질보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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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해에서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개편…상해진단위로금 신설

연합뉴스

2024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구민이 일상적 사고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한 구민안전보험은 뺑소니·무보험차, 가스사고, 강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총 6종에 대해 보장했는데, 상해 범위가 특정돼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37종 중 지급건수 상위 20종을 검토해 지급건수가 많은 포괄적 상해 중심으로 보장항목을 개편했다.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진단 위로금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성폭력 피해보상금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화상수술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 8종이다.

상해 사고의 경우 사망은 500만원을, 후유장해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사, 감전·낙상·압사, 개물림, 산업재해, 가스사고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교통사고 제외)를 모두 포괄한다.

또한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해 4~5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10만원, 6주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보상한다.

구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10종)과 중복되지 않는 보장항목으로 구성했다"며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 특성도 고려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원 한도) 항목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사람은 모두 구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이 강남구가 아니어도 보상해주며 개인 보험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항목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유형을 분석해 구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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