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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공정위, '중도 해지 고지 미흡' 벅스 · 스포티파이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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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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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중도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소비자 약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이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넷플릭스와 웨이브에 대해서도 유사한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사진=NHN벅스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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