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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2명도 다자녀’···순창군, 혜택 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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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북 순창군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7개의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순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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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이상을 둔 전북 순창군 주민은 상수도 요금 감면과 11~ 49세 이하의 여성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보건위생 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관련 7개의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정의뿐만 아니라,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의 기준을 수정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군이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신속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순창군 합계출산율은 2018년 1.8명에서 2022년 0.8명으로 떨어졌다. 군은 최근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주민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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