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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이크 사용 위반?”…후보들도 헷갈리는 선거법 뭔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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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에서 열린 포천 현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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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마이크를 사용해 현장 기자회견으로 포장한 유세를 했다는 주장이다. 4·10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선거운동 방식과 금지 사항을 촘촘히 규정한 공직선거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전날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여야 모두 선거법상 마이크 등 확성기 사용 금지 규정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기간 전 확성기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제한돼 있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가 최근 지방유세를 다니면서도 대중 앞에서 목이 쉬어가며 마이크 없이 육성 발언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나 현장기자회견 등 자리를 빌려 지지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노골적으로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주장하는 선거운동 행위로 판단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전날 이 대표는 현장기자회견이란 형식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 발언 내용이 사실상의 유세라면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후보 이름과 기호를 적은 피켓 등 ‘표지물’ 규정도 까다롭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나 후보가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쓰는 것, 또는 신체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표지물을 활용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잠시 쉬려고 피켓을 땅에 내려놓으면 불법, 발등 위에 걸쳐두면 합법인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대전 중구 길거리 유세 중 지역 관계자가 자신에게 피켓을 건네자 “선거법을 검토했느냐”고 다소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관계자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선거법 검토했어요? 선거법 검토했어요? 아니, 선거법 검토했냐고”라고 언성을 높였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예비후보자 본인만 자신이 예비후보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깨띠 등의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 선거운동기간 중 표지물은 길이와 너비가 각 1m 이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홍정석 전 용인을 예비후보는 용인을 상징하는 푸바오 탈과 의상을 입으려고 했으나 탈은 이 규격에 맞아 괜찮지만 의상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최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사소한 행동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의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도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분당을 김은혜 후보는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랐다가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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