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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고가의 비급여 주사와 관련한 실손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병원의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유무를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와 시술을 제안할 경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보험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영양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의 실손 보험금 지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 사기도 유심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한 한의사가 환자에게 실제로 공진단을 처방했는데도 가짜로 실손보험 대상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가로채 적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병원에서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미용시술·영양주사 등을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해준다’는 제안을 하더라도 보험 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 상담 실장이 권유하는 말민 믿고 ‘남들도 다 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도록 진료기록을 변경해 발급하는 등 제안을 받은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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