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회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파업 전공의의 구인 및 구직을 돕고 있다.
이 채팅방에는 17일 ‘개원의-봉직의(월급 의사) 선생님들께, 전공의를 위한 비밀 후원’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전공의 채용을 원하는 개원의와 봉직의는 지역, 병의원 이름, 구인 기간, 주간 출근 일수, 업무 형태, 급여액을 제출해야 한다.
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이름, 소속 병원, 전공과, 면허 번호, 휴대전화 번호, 의사면허증 사진을 인증하도록 했다. 협의회가 중간에서 양자를 연결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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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준 약 290명이 구인구직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은 한 달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초음파를 배우고 싶다”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채팅방에서 선배 의사들이 후배 전공의들을 비밀리에 후원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안내했다. 후원금을 모아주는 식으로 전공의들이 파업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돕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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