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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근로자 3명이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태아 산재가 인정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5일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자녀의 신청 상병과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 3명은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했습니다.
A 씨는 1995년부터 2004년 9월 자녀 출산 전까지 약 9년간 일했는데 자녀는 산전 초음파에서 방광요관역류, 콩팥무발생증이 확인됐습니다.
10살 때 신장질환인 lgA 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B 씨는 1991년부터 약 7년 7개월간 근무하고 1998년 6월 임신 후 8월에 퇴사했고 이듬해 태어난 자녀가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임신 7개월째까지 근무했던 C 씨의 자녀는 2008년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무신장증 등을 진단받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식도문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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