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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22일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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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하향

봄철 산발적 발생 대비 3월 말까지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

아주경제

소하천 소독 장면 [사진=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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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22일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경과하였고, 방역대 내 농가 10호에 대한 정밀 검사와 발생 농장 환경 검사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조정되어 가금의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 검사와 이동 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등의 방역 조치도 해제됐다.

하지만,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3월 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하며 AI 방역 관련 행정 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 체계는 유지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 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간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해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안동=최주호 기자 c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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