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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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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저출산 극복' 다자녀 가정 지원 지원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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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기준 3자녀→2자녀로 변경…7개 관련 조례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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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왼쪽)가 관내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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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저출산 이슈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 문턱을 낮췄다.

22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민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조례 7개를 일괄 정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다문화가족,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총 7개에 걸쳐 이뤄졌으며, 다자녀 가정 정의 뿐만 아니라 입장료 면제, 상수도 요금 감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 기준을 수정했다. 특히 혼인한 부부의 한 자녀 출산비율이 급증해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체감은 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다자녀 가구 중 11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기준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하는 등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군은 이번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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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사진=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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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처치가 곤란한 영농부산물을 대신 파쇄해 주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과수가지, 고춧대, 참깨대, 들깨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무상으로 파쇄해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구성했으며, 파쇄장비는 임대사업소 보유 장비를 활용하도록 했다.

신청자는 파쇄기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파쇄작물을 한 곳에 모아 두도록 하고 이물질 등을 미리 제거해놓고 파쇄 처리 후 파쇄목 등은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까지다.
아주경제=순창=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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