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청사 전경 |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 기준과 관련한 조례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늘리기 위해 보건위생 물품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이 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총 7개 조례를 개정했다.
최영일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 혜택뿐 아니라 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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